경쟁사 직원이 과로로 숨졌다는 허위 사실을 만들어 유포한 옥션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2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옥션 직원 최모(28·여)씨와 이베이코리아 직원 홍모(43·여)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9월 지인들로부터 쿠팡 직원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진위 여부를 확인 하지 않은 채 내용을 재조합해 회사 동료에게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쿠팡 밤 10시 재출근 종용, 과로사일 것’, ‘MD에게 일 타겟 상품 5000개씩 등록하라고 해서 다들 야근을 한다’ 등의 글을 작성해 퍼트렸다. 해당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숨진 직원도 과로사가 아닌 가족력 또는 유전적 소인으로 추정되는 것이었다.
홍씨는 사설 정보지(찌라시) 형태로 도는 쿠팡 관련 내용을 친분 있던 인터넷 신문사 기자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이들이 경쟁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쿠팡 직원 과로사’ 허위사실 유포한 옥션 직원 재판에
입력 2016-04-27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