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 중 하나로 내놓은 청년내일공제(가칭) 사업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한다는 목적으로 구상됐다. 청년이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정부 예산·기금을 총 900만원 받을 수 있어 저절로 임금 증대 효과가 있고, 중소기업 장기근속의 유인이 생기기 때문이다.
청년내일공제 사업은 청년이 중소기업 인턴을 수료한 뒤 정규직으로 취업해 2년간 근무하고 300만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가 900만원을 지원해 총 1200만원+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청년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관리하는 계좌에 2년간 매달 15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예산으로 취업지원금 600만원을 지원한다. 또 기업은 정부 고용보험기금에서 받은 정규직 전환금 390만원 중에서 300만원을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정부 예산·기금에서 나오는 900만원은 2년간 6개월 단위로 4번에 나눠 지급된다.
청년내일공제 사업은 기존 청년 청년인턴사업과 마찬가지로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한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청년인턴사업 대상 5만명 중 1만명이 대상이다.
기존 청년인턴사업과 다른 점이라면 액수와 기간이다. 청년인턴사업의 경우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정부는 기업에게 정규직전환금 390만원을 지급하고 청년에게는 300만원을 지급한다. 청년인턴사업과 비교하면 청년내일공제 사업은 기업이 받는 지원금이 300만원 줄어들고, 청년이 받는 지원금이 600만원 늘어난다. 청년인턴사업의 지원금은 청년이 1년 근무해야 지급되지만 청년내일공제 사업은 2년 근무해야 한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장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얼마 일하지 않고 떠나는 근로자들 때문에 항상 인력난이 고민이어서 지원금 줄어드는 것보다 청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청년인턴사업 수료자 중 정규직 전환 후 1년 이상 근무하는 비율은 57.9%에 불과하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청년, 중소기업에서 2년 근무하면 정부 지원금 900만원 받을 수 있다
입력 2016-04-27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