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는 탈세 혐의로 고발된 가수 인순이(59)씨 사건을 각하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고발인이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범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가수 최성수씨의 부인 박모씨는 “인순이씨가 2005년 6월~2007년 11월 약 40억원을 차명계좌로 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하고 이자소득 26억원도 내지 않았다”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조세범처벌법이 세무당국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라는 점을 각하 사유로 들었다. 해당 법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조세사범에 대해 기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씨가 최근 고발을 취소한 데다 세무당국이 같은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박씨는 인순이씨를 고발하면서 국세청에도 증빙자료와 함께 관련 내용을 제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해 고발해오면 다시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순이씨는 이번 고발로 의혹이 불거지자 “탈세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박씨와 인순이씨는 채무 관계로 이미 법적 공방을 벌였다. 박씨는 2012년 12월 서울 강남구의 고급빌라 사업 자금 등이 필요하다면서 인순이씨로부터 2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검, 인순이 수십억 탈세 고발 사건 '각하' 처분
입력 2016-04-27 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