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청년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 2년간 1200만원 이상의 자산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청년·여성 일자리대책 당정협의' 브리핑을 통해 "구인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에 1만명으로 한정해서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2년간 근무하면 자기통장에 1200만원 플러스 알파의 자산이 형성하도록 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건 월급을 받아서 먹고 살고 하는것과 달리 통장에 돈이 남아 돌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