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LPG 승용차 6219대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모두 1367대(21.9%)의 불법 사용을 적발, 3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행정자치부가 대구, 전남을 대상으로 2015년도에 실시한 정부합동감사에서 LPG 승용차 불법 사용자를 무더기로 적발된 것을 계기로 실시됐다. LPG 승용차는 최초 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및 그들과 동일한 세대(보호자 등)의 일반인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점검 결과, 상당수의 일반인이 LPG 승용차를 불법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비리예방 시스템을 활용해 LPG 승용차 사용의무 위반 사례를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울산, LPG 승용차 5대 중 1대 불법 과태료 33억원 부과
입력 2016-04-27 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