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존중특별시 시즌2’…노동권리보호관제 신설

입력 2016-04-27 10:00
서울시가 무료로 법적 권리구제까지 지원하는 노동권리보호관제도를 신설하고 민간위탁기관 1480명에 대해 7월부터 생활임금 보장을 의무화한다. 4년에 걸쳐 진행해온 비정규직 7300명에 대한 정규직화도 연말까지 마무리한다. 노동시간 단축모델 시범 적용하고 근로자 이사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지자체 최초로 수립한 노동정책기본계획을 업그레이드한 노동종합정책으로 크게 7대 약속이 담겼다.

첫째로 시는 노동권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권리보호관을 신설해 월 소득 250만원 이하 시민이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 노동권의 침해를 당했을 때 상담부터 진정·청구·행정소송 대행까지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근로 관련 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노동권리보호관은 변호사 25명과 노무사 15명 등 40명으로 구성되며 2018년까지 1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들은 재능기부로 참여하며 시는 최소한의 선임비용만 지원한다.

‘찾아가는 마을노무사’가 편의점, PC방 등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 노무컨설팅을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우선 올해 사업장 수와 침해신고 건수가 많은 5개 자치구에 구별 10명씩 배치해 300개 사업장을 지원하고, 2018년까지 100명으로 확대해 연 4000곳을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노동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체감형 정책을 확대한다. 지난 3월 신논현역에 이동노동자 쉼터를 처음 개소한 데 이어 내년에는 중구에 퀵서비스 기사를 위한 ‘장교쉼터’를, 마포구에는 대리운전기사를 위한 ‘합정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2012년 첫 선을 보인 직장맘지원센터를 2019년까지 4개 권역으로 눌리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7곳에는 노무사와 통역 인력을 지원한다.

셋째, 전국 최초로 민간위탁사업에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등 생활임금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 민간위탁기관에 생활임금 적용을 의무화해 야구장 등 수익창출형을 제외한 약 280개 기관 1480명에게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시가 발주하는 청소, 경비 등 단순 노무용역에 대해서는 용역 체결 시 계약서에 시중 노무단가를 적용, 생활임금 이상을 보장하고 고용 규모를 줄이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명시한다.

넷째, 청소·경비 등 상시 지속업무 비정규직 근로자 7296명에 대한 정규직화를 올해 말 까지 100% 완료하고 자치구 비정규직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다섯째, 노동시간 단축모델을 시범 적용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올해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의료원에 처음 시범 적용하고 2018년까지 서울시 19개 전 투자출연기관으로 이 모델을 확대할 계획이다.

여섯째, 시는 근로자 이사제와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등을 통해 상생·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노동조합이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에 파견하는 근로자 이사제가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토론회·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오는 10월 노사합의가 이뤄진 투자출연기관에 우선 도입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하고 있는 노동권익센터는 2018년까지 시 출연 기관으로 독립재단화해 생활임금·노동시간 단축 등 시정 핵심노동정책의 민간 확산을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치구별로 노동전담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열심히 일한 노동자가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서울시만의 차별화된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사람 우선의 노동조건 보장을 위해 생활임금·정규직화 등의 민간 확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