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혜교(34)가 한 주얼리 업체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송혜교의 법률대리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더펌은 지난달 말 주얼리 브랜드 R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고 27일 스포츠동아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R사는 송혜교와의 모델 계약이 올해 1월 종료됐는데도 최근까지 공식 홈페이지나 SNS에 송혜교 사진을 자사 홍보용으로 게재했다.
송혜교 측은 “R사는 KBS 2TV ‘태양의 후예’ 제작을 지원해 간접광고(PPL)를 진행했지만 이와 별개로 송혜교의 초상권 사용을 허락받지 않은 채 드라마 종영 이후에도 계속 제품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R사와 송혜교는 과거에도 한 차례 비슷한 갈등을 빚었다. 2013년 송혜교가 R사를 상대로 불법광고물 제작·사용 중단 요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으나 당시에는 원만히 합의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