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26일 열린 경북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박모(83) 할머니에게 검찰이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건 당시 박씨가 피해자들을 구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의 옷과 소지품 등 21곳에서 메소밀 농약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박 할머니 측 변호인단은 “범행 동기, 농약 투입시기 등 직접 증거가 없다”며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박 할머니는 지난해 7월 14일 오후 2시43분쯤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이에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검찰,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16-04-26 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