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기자 경범죄 담당 법원은 전날 동성애를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11명에게 징역 3년에서 최대 1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중 1명은 또 다른 동성애 연루 사건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고 신문은 밝혔다. 지난해 9월 카이로 외곽 아구자의 한 아파트에서 체포된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집트에서도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명확한 금지 법규는 없다. 검찰은 일반적으로 ‘방탕 또는 방탕 조장’ ‘부도덕’ ‘종교 모욕’ 혐의를 적용해 동성애자들을 기소하고 있다.
인권 단체들은 비판하고 있다. 이집트에서는 2014년 나일강의 배 위에서 동성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남성 커플과 하객 등 8명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된 적이 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