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6층 이상 건물로 확대되고 주택 준공검사 시 소화기, 화재경보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법질서·안전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화재저감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건물은 현행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준공검사 시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규 주택은 2012년 5월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고 기존 주택은 내년 2월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또 신축 건축물의 필로티 천장과 상부 외벽에는 불연성 재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마감재료는 불연·준불연 재료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산후조리원, 요양병원, 요양시설 같은 피난약자거주시설은 원칙적으로 1층에 설치하도록 하고 2층 이상에 설치하려면 대피공간을 두도록 했다. 산후조리원, 요양병원 등 피난 약자시설이 들어 있는 건물 내에는 주점 등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의 입점을 제한하기로 했다.
담배로 인한 화재를 줄이기 위해 소방관계법령상 금연공간을 노래연습장, 스크린 골프장 등 다중이용업소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PC방, 일반음식점 등 8개 업종만 금연공간으로 지정돼 있다.
또 용접작업장에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쓰레기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소각행위 신고포상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인 가스타이머콕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무료 보급하고 준공 20년 이상 된 지역아동센터 1527곳의 노후·불량 전기 설비를 2019년까지 무료로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화재발생을 2025년까지 향후 10년 간 현재보다 20% 줄이기로 했다. 전국 화재발생 건수는 2013년 4만932건에서 2014년 4만2135건, 지난해 4만4435건으로 늘었다. 최근 5년 간 인명피해는 연평균 2108명(사망 283명, 부상 1825명), 재산피해는 3637억원이 발생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6층 이상 건물로 확대, 준공검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인
입력 2016-04-26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