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조심해!”… 해외 NGO 족쇄 채우는 중국

입력 2016-04-27 00:19
중국에서 활동하다 추방된 스웨덴 인권활동가 피터 달린이 지난 1월 국가안전을 헤쳤다는 이유로 체포돼 국영 CCTV에 출연해 ‘자아비판’을 하고 있다. "내가 도와준 사람들이 중국 법률을 위반했다"는 발언이 자막으로 달려 있다. 봉황망

“중국에 우호적이면 활동 공간을 넓혀주고 중국에 위험한 단체는 발 디딜 틈을 주지 않겠다.” 중국이 마련 중인 해외 비정부기구(NGO) 관련법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
 신화통신은 26일 ‘해외 NGO 중국 내 활동 관리법' 초안이 이번 주 3차 심의를 위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돼 조만간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언론들은 새 법안 중 해외 NGO에 대한 규제 완화를 부각시켰다. 우선 중국에서 활동하는 NGO는 한 개의 사무실만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했다. 다만 사무실의 숫자와 장소는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5년 동안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없앴다. 전인대 법률위원회 쉬셴밍 부주임은 “새 법은 해외 NGO 활동을 규정하고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외 NGO들이 사실 상 공안 당국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추가됐다. 우선 공안 당국이 외국 NGO의 대표 또는 책임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약속을 잡아 조사와 교육을 진행하는 ‘약담(約談)'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 외국 NGO의 활동이 국가 안전에 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국가정권 전복과 국가 분열 등 불법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간주되는 외국 NGO를 ‘비환영 명단’에 올리고 중국 내 기구 설립과 활동을 금지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외국 NGO의 자금 출처와 계좌 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외 NGO법은 반테러법과 인터넷안전법과 함께 시진핑 정부 들어서 추진된 법으로 서방 세계로부터 “규정이 모호해 남용과 악용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국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에서 장기 활동 중인 해외 NGO는 1000여개에 이르고, 단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단체까지 포함하면 7000개가 넘는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n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