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KEC 노조 "검찰의 노조원 DNA 채취는 헌법 위반" 헌법소원 준비

입력 2016-04-26 16:21
검찰이 노조 활동을 하다 처벌은 받은 노조원들의 유전자(DNA)를 확보하기 위해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노조 측이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26일 경북 구미 KEC 노조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KEC 노조원 48명의 DNA를 채취했다. 검찰이 노조원들의 DNA를 채취한 것은 2010년 노사분규 당시 노조원들이 반도체 생산 공장을 점거한 채 파업을 벌인 일 때문이다.

노조와 사측이 타임오프 문제로 이견을 보여 2010년 6월부터 1년 정도 쟁의가 이어졌고, 노조는 이 과정에서 2주 정도 공장을 점거했다. 이 때문에 당시 공장을 점거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노조원 75명이 2014년 1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후 대부분은 노조를 탈퇴했지만 48명은 여전히 노조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에 검찰이 이들의 신원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DNA 채취에 나선 것이다.

KEC 노조와 노조 측 변론을 맡은 신훈민 변호사는 이번 주 중으로 헌법소원에 나설 예정이다.

노조 측은 “살인, 강간, 방화 등 강력범 재범을 막기 위한 ‘DNA 신원확인정보 이용·보호법’을 검찰이 악용했다”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정의엽 KEC 노조 수석부지회장은 “DNA 채취를 당한 노조원 48명 중 23명이 여성이고 당시 간부를 맡았던 사람은 12~13명”이라며 “노조활동을 했다고 중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구미=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