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여교사 4명 성추행 묵인한 교감.교감 '견책' 징계

입력 2016-04-26 16:22
충북도교육청은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A(30)교사의 동료 여교사 4명을 성추행 사건을 묵인한 교장과 교감에게 가장 낮은 징계처분인 견책 처분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8월 정년퇴직을 앞둔 교장은 전보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재 도교육청 장학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교감은 오는 5월 1일자로 전보 조치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3월 다른 학교로 전보된 A교사는 2015년 9월 3일 같은 학년 담임교사들과 회식하던 중 주점 안에서 동료 여교사 2명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맞춤했다. 이어 올해 2월 19일에는 다른 학교로 떠나게 된 본인을 축하하러 온 또 다른 여교사 2명을 노래방에서 성추행했다.

1차 피해자들로부터 사건의 전모를 파악했던 이 학교 교감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처하지 않았고 합의를 유도했다. 이러는 사이 2차 피해자가 발생했고 지난 3월 익명의 제보자의 투서로 뒤늦게 알려졌다.

A교사는 학교폭력예방·관리 공로를 인정받아 승진 가산점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교장·교감 등 학교 관리자는 학내에서 성추행 문제가 발생하면 당사자들을 격리하고 경찰이나 교육지원청 등 상급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첫 성추행이 있은 지 두 달 뒤에 상담을 통해 인지하게 된 점, 피해자가 사건 확대를 원치 않은 점, 피해자들의 요구 사항이 달라 신고를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의도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당시 교장과 교감에게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