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입국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업자 등 30명 무더기 검거

입력 2016-04-26 14:01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불법 취업 시킨 알선업자와 불법취업 외국인 등 30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직업안정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취업 알선업자 나모(64)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불법취업 중국인 A씨(29) 등 26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불법취업 외국인 26명은 강제 출국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업자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21개 사업장도 적발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제주시 모 지역 인력사무소 4곳에서 불법취업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를 악용한 대규모 출입국 범죄가 발생하고, 제주지역 불법체류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외국인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한 30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했다.

합동단속반은 새벽 시간대 불법 고용이 이뤄지는 인력사무소 현장 단속을 벌여 운영자 나씨 등 4명과 외국인 A씨 등 26명을 검거했다.

조사결과 알선업자들은 불법체류자들이 거주할 숙소를 제공하며 숙소비로 1인당 매월 10∼2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직업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인당 매일 2만원씩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함께 향후에도 외국인 불법 취업 알선자와 상습 불법 고용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사회적 문제가 되는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적극 활용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무사증입국 후 불법 체류 외국인은 지난달 말 기준 5931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