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유치원 규모 축소 없던 일로…

입력 2016-04-26 11:10
교육부가 신도시 개발 등 인구유입 지역의 공립유치원 원아 수용 규모를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8분의 1로 완화하려 했지만 학부모 등의 강한 반대로 철회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공립유치원 설립 기준을 신설 초등학교의 4분의 1에서 8분의 1 이상으로 바꾸기로 하고 지난해 9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학부모뿐 아니라 국공립유치원교원 연합회 등에서도 반대하는 등 비판 여론이 일었다. 규모가 작은 병설유치원이 늘어나고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단설유치원 증설은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였다. 교육부는 한발 물러서 기존대로 4분의 1로 유지키로 했다. 대신 시·도교육감에게 원아 수 변화를 고려해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