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MG 탱크 담합 13개사 3516억 과징금 부과

입력 2016-04-26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삼성물산 등 13개 건설사에 35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3개 업체 모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건설사는 2005~2012년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12건의 LNG 저장탱크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사,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정해 입찰에 참여했다. 이들은 LNG 탱크 공사가 높은 기술력을 요구해 시공실적을 가진 업체들만 제한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점을 악용했다. 자기들끼리 출혈경쟁없이 나눠먹기를 한 셈이다. 또 새로운 입찰 참가자격을 얻는 기업들도 담합에 끌어 들이기도 했다. 과징금은 삼성물산이 73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우건설(692억원), 현대건설(619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