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신격호 총괄회장 정신건강검증 연기 신청

입력 2016-04-26 09:52

서울 SDJ코퍼레이션(회장 신동주)은 26일 법무법인 양헌을 통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입원일자 연기신청을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2주다. SDJ코퍼레이션은 “총괄회장의 거부의지가 강하다”며 “일단 법원의 허락을 얻어 입원일자를 연기하고자 기간연장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 3월 서울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달 말까지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정신건강검증을 받을 예정이었다. SDJ코퍼레이션측의 연기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 총괄회장의 입원이 2주간 늦춰질 수 있고, 법원의 판결도 그만큼 미뤄질 수밖에 없다.

재계에서는 재판부가 신 총괄회장에게 기본적인 판단 능력은 있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 한정적으로 후견인을 둬야 하는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을 법원에 신청한 신정숙씨는 청구가 기각될 것을 대비해 지난 19일 ‘한정후견’을 추가로 신청하기도 했다. 한정후견은 성년후견보다 법률대리인의 권한이 제한적이다. 성년후견인은 신 회장의 거의 모든 법률행위를 대리하게 되지만 한정후견일 경우에는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신 회장을 대리하게 된다.

재계에서는 한정후견인 판결이 나오더라도 신 총괄회장이 사실상 퇴임을 하게 돼 경영권 분쟁이 막을 내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