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기능성 풍부한 '청귤' 틈새시장 공략에 나섰다

입력 2016-04-26 09:42
제주도가 기능성이 풍부한 ‘청귤’의 틈새시장 공략에 나섰다.

제주도는 ‘청귤’의 시장진입과 친환경 감귤을 감귤조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청귤’과 친환경감귤에 대한 유통 및 출하기준을 설정하고, 직거래 유통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최근 ‘청귤’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많아지면서 극조생 온주밀감 유통 시기와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통을 허용할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청귤’은 감귤의 기능성 성분을 이용할 목적으로 9월 10일까지 출하하는 미숙감귤을 말한다.

지난해까지 시장에 유통된 ‘청귤’은 비상품 감귤인 미숙감귤로 규정돼 조례에 따라 단속 대상이었다.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청귤’을 품질검사 대상과 출하신고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개정 조례안은 또한 친환경 감귤을 감귤조례 적용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그동안 친환경인증 감귤은 관련법에서 정하는 별도의 품질검사와 출하체계가 있음에도 감귤조례 적용을 받아왔다.

도는 이번 조례안이 발효되면 ‘청귤’ 유통이 가능해져 가공산업 활성화와 생산량 조정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함께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정하는 친환경농수산물 중 감귤은 조례에서 정하는 크기 구분에 관계없이 출하 및 유통이 허용될 전망이다.

도는 다음 달 15일까지 도민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