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의 속시원한 판결, "혐한발언한 재특회는 인종차별"

입력 2016-04-26 08:44 수정 2016-04-26 08:58
일본 재특회가 나치 문양을 들고 시위를 벌이는 모습. 사진=AP뉴시스
재특회가 자주 사용하는 욱일기.
일본의 대표적인 혐한 단체인 ‘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재특회)’의 혐한성 발언이 인종차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일본 법원의 철퇴로 재특회의 혐한 활동이 위축될지 주목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고등법원은 25일 재특회 멤버들이 2010년 4월 사무실에 난입해 폭언을 퍼부었다며 도쿠시마현 교직원 조합과 전 서기장 여성(64)이 재특회와 멤버 10명에게 약 2000만엔(약 2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서 “인종 차별적인 행위였다”고 인정했다. 또 이들에 대해 총 230만엔(2300만원)의 지급을 명한 1심 재판을 변경, 배상액 총 436만엔(4360만원)의 지급 명령을 내렸다.

재특회가 교직원 단체를 공격한 것은 이들이 조선인 학교를 지원한다는 이유였다. 이들은 확성기를 사용해 “조선인의 개, 매국노”라고 욕을 하고 어깨를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교도통신은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재특회의 행위에 관해 재일 조선인들에 대한 인종 차별의 목적과 효과가 있다고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1심 판결에서 주 공격 대상은 도쿠시마현 교조와 전 서기장이라고 판단해 인종차별에 근거한 행위라고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쿠시마 히로야스 재판장은 판결 이유로, 재특회 회원들에 의한 일련의 행위에 대해 “재특회가 차별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재일 조선인 지원자는 공격과 피해를 받는다는 것을 널리 알려 지원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과 효과를 가진다”고 판단하고 “인종 차별적인 사상에 근거한 행위에 틀림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원고 측 역시 항소심에서 “공격 대상은 일본인이었지만, 재일 조선인 배척을 목적으로 한 공격이었다”고 주장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