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업 유치하면 법인세의 10% 정도가 법인 지방소득세로 기초자치단체에 걷히는데"라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세금을 늘리려 자치단체들은 그야말로 기업유치에 목숨을 걸다시피 합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기업유치로 얻은 그야말로 쥐꼬리만한 지방소득세의 절반을 뚝 떼어 다른 자치단체 지원에 사용하겠다는데, 그렇게 되면 자치단체들은 도시과밀화 녹지훼손까지 해가며 기업유치에 힘쓸 이유가 현저히 줄어듭니다"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기초연금이니 보육비니 온갖 명목으로 재정부담을 지방정부에 떠 넘겨 지방자치를 어렵게 만들더니, 이제는 지방의 재정난을 그나마 견디고 있는 자치단체에 통째 떠넘기려 하고있습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정부재정과 지방재정 비율이 8:2에 불과하므로 지방 재정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5:5 정도로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의 지방재정교부금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라며 "그런데 정부는 지방재정 부담만 늘리면서 급기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반이나 빼앗겠다고 합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판교 창조벨리는 사실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성남이 이미 배정받아 가지고 있던 1공단과 2~3공단의 산업단지 물량 일부를 이전하는 사업입니다"라며 "성남시는 세수증대 일자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과밀화와 도시관리예산 부담을 안고 이 사업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는데, 세수의 절반을 실제 박탈당한다면 사업추진 실익을 전면재검토해 보아야 합니다"라고 했다.
그는 "물론 세입절반 박탈은 국회입법사항으로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실제 시행이 될 경우 성남시의 대응카드는 어떤 것이 있는 지 알아둬야 하므로 이를 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판교 창조벨리는 성남시 경기도 중앙정부 3자공동사업이어서 성남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자체를 재검토할 입장에 있지는 않지만, 성남시로서는 사업의 실익과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행정권한 정도를 사전검토해 둘 필요가 있어 검토를 지시했습니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