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매립지 11-1공구 관할권 연수구로 결정나, 남동구 대법원에 소제기 가능성

입력 2016-04-25 23:02
인천 송도국제도시 11-1공구 매립지 관할권이 인천광역시 연수구로 결정됐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열린 제2차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송도 11-1공구는 지도상 5·7공구 동측 바다 368㎡(112만평)다.

11-1공구 매립지를 두고 연수구와 남동구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이에 인천시는 중분위에 매립지 관할 조정을 의뢰할 당시 연수구로 희망한다는 의견을 냈었고 이를 중분위가 받아들였다.

이곳은 행정구역으로 결정되지 않은 탓에 지적등록과 토지등기가 지연돼 입주업체들이 토지담보대출 등과 같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홍정선 중분위 위원장은 “송도 11-1공구는 6개월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한 것인 만큼 관계 지자체는 중분위의 결정 취지를 이해하고 수용해달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이날 중분위의 조정 결정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번 조정에 불복하는 지자체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