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교사 성추행한 초등 교사 처벌 대신 가산점

입력 2016-04-25 21:05
상습적으로 동료 여교사들을 성추행한 초등학교 남자 교사가 처벌 대신 승진 가산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30)는 지난해 9월과 지난 2월 두 번의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 가슴을 만지는 등 동료 여교사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교사는 지난 3월 피해 여교사 지인의 투서로 뒤늦게 알려져 중징계 처분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성추행이 발생했던 학교가 지난해 12월 A교사에게 처벌 대신 0.1점의 승진 가점을 부여한 것이다. 평가항목은 학생 생활지도·인성지도 예방활동, 학생 인성·사회성 제고활동 등이었다.

A교사는 승진 가점을 받은 후인 지난 2월에도 다른 여교사 2명을 노래방에서 성추행을 했다.

A교사는 지난 3월 추천을 통해 다른 학교로 옮겨졌고 피해 여교사 중 1명은 최근 사직서를 내고 충북을 떠났다.

도교육청은 당시 성추행을 묵인한 교장과 교감에게 징계 수위가 가장 낮은 견책 처분을 내렸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전체교원의 40% 범위 안에서 승진 가산점을 주라는 교육부 승진규정에 따라 공통 가산점을 담임교사 전원에게 부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