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시비끝 동대표 흉기살인 60대 경비원 징역 12년 선고

입력 2016-04-25 20:27
경기 시흥시 소재 한 아파트의 동대표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경비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경비원 A씨(67)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고, 양형 의견으로 징역 6년(배심원 2명), 10년(2명), 12년(3명), 15년(2명)을 제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0일 오전 10시쯤 시흥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동대표 B씨(69)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달 26일 해당 아파트에 ‘경비실 택배 전달 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한다'는 공고문을 붙였다가 B씨가 4일 뒤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이를 문제삼자 말다툼을 벌이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