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항공기 내에서 여승무원을 때리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경우가 제주국제공항에서 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국제공항경찰대는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갑질 승객' 5명을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폭행 2건, 흡연 2건, 업무방해 1건이다.
공항경찰대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6시 50분쯤 청주행 여객기가 공항 활주로로 이동하다 기체 결함 때문에 계류장으로 되돌아온 것에 불만을 품은 남성승객이 여성 승무원을 때리다 체포됐다.
또 지난 2월 8일 오후 3시10분쯤에는 남성승객이 이륙이 지연돼 화가 난다며 자신의 가방으로 여승무원의 뒷머리를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 찬 일도 있었다.
여객기내에서 안전 운항을 저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항공보안법 위반 갑질 승객 5명 입건
입력 2016-04-25 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