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원희룡은 지사직을 유지한 채 대선후보 경선에 나올 수 있을까

입력 2016-04-25 17:08
4·13 총선 패배 후 김무성·오세훈·김문수 등 기존 대선 주자 후보군이 타격을 입으면서 차세대 주자 ‘조기 등판론’이 새누리당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가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그렇다면 임기가 2018년에 끝나는 두 지사는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가능하다.

새누리당에는 당권-대권 분리 원칙이 있다. 2005년 11월 박근혜 대표 체제에서 이미 당헌·당규로 확정된 원칙이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위원장이었던 당시 혁신위는 ‘대통령후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상임고문을 제외한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선거일 1년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당헌 93조)는 규정의 신설을 관철했다. 실제로 이 조항에 따라 박 대통령은 2006년 6월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광역단체장인 두 지사에게 이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단체장은 당직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2012년 지사직을 유지한 채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했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사직 유지와 상관없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물론 남은 임기를 수행하지 않고 도중에 경선에 참여할 경우 도정 행정공백 우려 및 보궐선거로 인한 혈세 낭비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이번에도 두 지사가 내년에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해 대선 후보로 선정될 경우 사퇴가 불가피해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관계자는 “내년 대통령 후보 경선이 끝나는 시점의 두 지사의 잔여 임기는 1년 미만일 가능성이 높고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가 1년 미만일 경우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이 있다”며 “행정부지사로 하여금 도정운영을 대행시킬 수 있어 혈세 낭비 비판으로부터 벗어날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