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법원의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무죄판결 유감"

입력 2016-04-25 16:45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정우 당 부대변인은 “지난 21일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의 국정원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이 선거개입 혐의가 짙은 수백 개의 댓글을 확보하고도 수위가 약한 글 10개만 기소한 것만 보아도, 검찰 스스로가 ‘좌익효수’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유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 부대변인은 이어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의 행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히 떨어뜨린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법원이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개입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려는 노력을 더 기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또 “검찰이 항소한다면 공소장 변경을 해서라도 선거개입 의혹 댓글 수백개를 추가로 기소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유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