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직업능력개발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사기 등)로 어린이집 원장 A씨(51·여) 등 5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A씨 등에게 직업훈련을 위탁받고 교사들의 출석기록을 조작한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청주의 한 평생교육원 대표 B씨(54)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평생교육원에 보육교사들의 직업훈련을 위탁한 뒤 교육시간을 다 이수한 것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력공단이 어린이집에 최대 연간 500만원씩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하고 보육교사 위탁교육비는 환급되는 점을 노려 보조금을 빼돌렸다.
어린이집 원장과 위탁교육기관이 공모해 빼돌린 보조금은 3억5000만원에 달했다.
이 평생교육원은 어린이집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교사들의 출석기록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교육 이수 기간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교육훈련비를 눈먼 돈으로 여겨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보조금 비리의 한 유형”이라며 “혈세 낭비를 초래하는 보조금 비리는 관련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 하겠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어린이집 교사 교육 보조금 챙긴 원장 등 58명 불구속
입력 2016-04-25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