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1년간 무급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공무원 승진심사범위도 결원의 최대 10배수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우수 성과자의 승진기회를 늘리고 자기개발 휴직을 도입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기개발 휴직이 처음 도입했다.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 연구를 원하는 5년 이상 재직자는 최대 1년간 무급으로 자기개발 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승진심사범위가 최대 7배수에서 최대 10배수로 늘었다. 우수 성과자들이 심사 대상에 포함돼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한 것으로 2001년 이후 15년만에 개선됐다.
일정기간 이상 재직한 우수한 7급 공무원은 상위직급(6급) 결원이 없어도 성과 심사를 통해 승진할 수 있는 범위를 20%에서 30%로 확대했다.
방역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방역직류’가 신설됐다. 그동안 방역업무는 보건직이 담당해 왔으나, 잦은 보직이동에 따른 전문성 부족으로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성과가 우수하고 역량을 갖춘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것"이라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능력을 개발하고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