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선 여론조사 조작 업체 대표 등 3명 기소

입력 2016-04-25 15:00
청주지검은 25일 여론조사 업체 대표 A씨(52)와 주간신문 대표 B씨(62), 인터넷신문 대표 C씨(70)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 청주시 서원구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예비후보자 D씨가 2위로 나왔음에도 1위로 조작해 인터넷 뉴스에 보도하는 등 지지율 순위를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청주시 흥덕구 여론조사 응답자들의 답변 내용을 허위로 기재해 특정 예비후보가 4위임에도 3위로 나오도록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청주시 선거구 4곳 중 서원구와 흥덕구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분석과정에서 응답자들의 답변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월 중순쯤 청주의 한 지역구 예비후보 선거캠프에 찾아가 여론조사 결과를 “유리하게 써주겠다”며 12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와 범행을 공모한 청주의 한 인터넷신문 대표 C씨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일 20대 총선 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A씨를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A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사업자등록만 돼 있을 뿐 직원이나 사업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됐다”며 “총선 예비후보자들과의 공모관계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