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은행원에게 “일할 때 웃으라”고 강요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즉결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5일 간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업무방해 및 폭행 혐의 등으로 입건된 허모(34)씨에게 구류 5일에 유치명령 5일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허씨는 지난 8일 서울 한 시중은행에서 여직원에게 “서비스직인데 왜 이리 불친절 하냐” “일할 때는 웃으라” 등의 발언을 했다. 또 5000만원이 넘는 현금을 주면서 “보는 앞에서 돈을 직접 세어 달라”고 요구하는 등 10분이면 끝낼 수 있는 업무를 1시간 넘게 지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직원들의 항의에 오히려 은행 직원들이 자신을 위협하고 있다고 거짓 신고했다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세상 누구도 상대방에게 웃으라고 강요할 권리는 없다”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서비스직 종사자는 무조건 고객에게 맞춰야 한다는 허씨의 사고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민이 많이 됐지만 정식재판에 넘겨 전과를 남기기보다 즉결법정에서 선고 한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구류 5일에 유치명령 5일이라는 것은 정식재판 청구 기간(7일)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경찰서 유치장에서 5일을 지내도록 하는 것”이라며 “즉결심판에서 구류 처분을 내리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은행원에 "웃어라" "돈 세달라" 소란 피운 30대 5일간 유치장행
입력 2016-04-25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