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창명 교통사고에 ‘위드마크 공식’ 적용한다

입력 2016-04-25 13:20

음주 교통사고 의혹을 받고 있는 개그맨 이창명(47)씨와 관련해 경찰이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키로 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25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음주가 측정되지 않았더라도 목격자와 동석자 진술을 통해 음주사실이 확인될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위드마크 공식은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지나 운전자의 음주여부를 측정할 수 없거나 한계 수치 이하일 때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산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술자리 목격자, 동석자의 진술 등을 확보한 뒤 이를 근거로 체중, 성별 등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산할 방침이다. 법 위반 수치가 나올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설치된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씨는 사고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그는 사고 발생 21시간가량이 지난 21일 오후 8시10분쯤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빗길에 미끄러져 전신주를 들이 받았고, 사고 직후 통증이 심해 곧바로 병원으로 갔다”고 해명했다.

강 청장은 “교통사고가 나면 차량을 통제시키고, 현장을 수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차를 길가에 세우고 현장을 이탈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된다. 음주운전 여부를 떠나 입건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