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이 간첩 옹호' 글로 300만원 배상 판결 난 김진태 의원, "상급법원은 생각이 있을 것"

입력 2016-04-25 11:00

새누리당 김진태(52) 의원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대해 ‘간첩을 옹호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300만원을 물어 줄 상황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임대호 판사는 민변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2014년 11월 법무부는 ‘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가 피고인 여간첩을 회유해 범행 시인 진술을 번복시켰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했다. 김 의원은 이 사안이 국회에서 논란이 돼 당시 민주당의 한 의원이 민변을 옹호하자 트위터에 ‘간첩을 옹호하는 민변을 옹호하는 의원도 있네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임 판사는 “간첩을 옹호한다는 것이 남북 대립 상황의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부정적 의미에 비춰볼 때 민변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민변은 김 의원이 국회에서 ‘민변이 없어져야 우리 사회가 민주사회가 된다고 생각한다’, ‘장경욱 변호사가 변론활동을 빙자한 반역행위를 하고 있다’ 등의 언급을 한 데에도 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임 판사는 김 의원의 국회 언급은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이거나, 원고인 민변이 아닌 장 변호사에 대한 명예훼손성 발언이란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300만원 배상 판결에 대해 김 의원은 트위터에 “민변이 간첩을 옹호했다고 말한 게 문제라는데, 자백하던 간첩도 민변에게 가면 부인하지 않았나요? 법무부는 민변 장모 변호사를 징계신청까지 했습니다”라고 썼다. 이어 “상급심 법원은 생각이 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적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