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자백하던 간첩도 민변 가면 부인...상급심 기대”

입력 2016-04-25 10:32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민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삼백만원을 내랍니다"라며 "민변이 간첩을 옹호했다고 말한게 문제라는데, 자백하던 간첩도 민변에게 가면 부인하지 않았나요?"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는 민변 장모 변호사를 징계신청까지 했습니다"라며 "상급심 법원은 생각이 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임대호 판사는 민변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2014년 11월 법무부는 민변 회원 장경욱 변호사가 '피고인 여간첩을 회유해 범행 시인 진술을 번복시켰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했다.
 김 의원은 당시 민주당 모 의원이 민변을 옹호하자 트위터에 '간첩을 옹호하는 민변을 옹호하는 의원도 있네요'라고 썼다.
 김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 적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김 의원의 국회 언급은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이거나, 원고인 민변이 아닌 장 변호사에 대한 명예훼손성 발언이란 이유로 배상 청구가 기각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