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구조한다며 받은 국고보조금을...

입력 2016-04-25 10:00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재난 구조를 명목으로 받은 국가보조금을 사적 용도에 쓴 혐의(사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위반 등)로 사단법인 대한민국재난구조협회 사무총장 김모(60)씨를 구속 기소하고 회장 박모(6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재난구조협회를 운영하면서 2008년 5월∼2014년 10월 정부나 서울시로부터 8차례보조금 2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보조금으로 받은 돈은 자녀 대학등록금, 임대료, 차량 할부금 등 생활비에 보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인명 구조나 재난 지역 복구, 인명구조대원 양성, 시민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국가보조금을 받아냈다. 자체 사업비로 11억9400만원을 부담하겠다는 계획서도 썼다.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보조금은 재난 활동에 쓰이지 않았다.

검찰은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아 이 같은 부당 행위를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급된 국고 환수를 위해 서울시와 행정자치부에 수사 결과를 통보했다”며 “관련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