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대장용종절제수술한 ‘사무장병원’ 의사 등 10명 검거

입력 2016-04-25 09:58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용종을 제거한 것처럼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해 요양급여와 보험금 등을 타 낸 의사와 환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고용한 의사면허로 속칭 ‘사무장 병원’을 개원한 뒤 환자 115명을 대상으로 허위 대장용종절제수술을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여 억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서모(48)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수술에 가담한 김모(39)씨 등 의사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환자 115명에 대해 부험사기 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사무장 병원 대표 서씨는 2006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부산과 김해 일대서 병원 3곳을 개원, 의사들을 고용한 뒤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허위로 대장용종절제술을 실시한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0억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환자 115명은 이들 병원에서 허위 대장 용종 절세를 한 것으로 꾸민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사 17곳에 제출해 5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서씨 등은 보험설계사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해주고, 실비 보험금도 받을 수 있게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해 주겠다면서 환자들을 유치했다.

환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인 이모(60·여)씨는 수십 개의 보험에 가입해 월 보험료만 150만원을 냈고, 가족과 함께 해마다 3~4차례씩 대장내시경과 허위 용종 절제술을 받은 것처럼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50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