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지폐 만들어 용돈 사용' 20대 여성 구속

입력 2016-04-25 08:39
대구 달성경찰서는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통화위조)로 A씨(27·여)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초 대구 서구 어머니가 사는 아파트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5만원권 3장을 위조한 뒤 제과점에서 빵을 사는데 사용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 초 1000원권 지폐 36장을 위조해 13회에 걸쳐 시내버스 요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제과점에서 위조지폐를 사용하다 들켜 도망친 후 버스 요금함에 돈을 넣는 것이 들킬 위험이 적다고 판단해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직업이 없던 A씨는 용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조지폐를 만들었다”며 “위조지폐가 눈으로 봐도 확인이 될 정도로 허술했다”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