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에서 10대 여자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오던 30대가 덜미를 잡혔다.
정모(30)씨는 지난해 6~7월 충남 당진시의 한 모텔방을 빌렸다. 가출한 10대 청소년인 서모(17)양 등 2명에게 숙식을 제공하기로 약속하며 유인했다. 남성들은 성매매를 한다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보고 모텔을 찾았다.
여성들은 모텔에 갇힌 채 13만~15만원에 몸을 팔았다. 정씨가 중간에서 알선비 명목으로 가로챈 돈은 6~7만원이었다.
정씨는 서양이 수원시의 한 병원에 입원하자 “쇠파이프 들고 집에 찾아가겠다” “성매매 사실을 부모에 알리고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알선하고 협박까지 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