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14시간 ․ 자차 필수 ․ 모든 비용 본인 부담 ․ 근무 중 상해 시 퇴사”
경력직원을 모집하면서 위와 같은 조건을 내건 채용공고가 인터넷에 공개됐다. 네티즌들은 “창조 복지 혜택”이라며 공분했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에는 ‘패기 넘치는 채용공고’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횡당보도에 내걸린 채용공고 현수막 사진이 담겨 있다.
사진에 따르면 해당 통신사는 경력기사를 모집하면서 이런 조건을 내걸었다. 근무시간은 1일 법정 근로시간을 훌쩍 넘는 14시간이다. 차량지원은 없으며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필히 갖고 있어야 한다.
복지혜택은 4대보험, 통신요금, 유류비, 자재비, 식대까지 모두 본인부담이다. 근무 중에 다치면 퇴사해야 한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급여는 월 200만원이 조금 넘는다.
게시물에는 사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 있지 않아 진위파악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댓글에는 케이블 방송 노동조합이 현실을 풍자하기 위해 내건 현수막이라는 내용이 달려 있다.
해당 게시물은 삽시간에 1만1000건이 넘는 조회수와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렸다.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복지 혜택이 완전 창조 복지다” “4대 보험 본인 부담이면 위법이다” “나라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등의 비난이 줄을 이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