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취락지구에 주차장·세차장 설치가 허용된다.
경기도 화성시는 국토교통부가 시의 건의를 수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자연취락지구 내에 주차장 및 세차장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자연취락지구는 녹지·관리·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 정비를 위해 지정한 지구로 원칙적으로 자동차 관련 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
시는 지난 21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자연취락지구 내 일률적인 자동차 관련시설 입지 불허의 불합리성을 지적, 국토부로부 규제 개선을 이끌어냈다.
이로써 도농복합도시인 화성시는 현재 112곳에 달하는 자연취락지구가 혜택을 보게 됐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시설 입지제한으로 원거리 주차 및 도로 상 주차 등으로 주민 간 갈등과 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차장 및 세차장을 허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화성시는 주민 불편 및 기업 활동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적극적인 규제개선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활동을 펼쳐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총 415건의 규제를 정비했다.
화성=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자연취락지구에 주차장·세차장 설치 가능…화성시, 국토부로부터 받아내
입력 2016-04-24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