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실상을 보여주는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와 공분을 사고있다. 한 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손을 흔들었지만, 속도를 줄이거나 멈춰서는 차량이 한대도 없었기 때문이다. 네티즌들은 경찰의 단속 강화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최근 중고차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유명무실이네요'라는 제목으로 영상과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퇴근길 어린이보호구역 모습인데 '가관'"이라고 적었다.
영상을 보면 좁은 스쿨존을 달리는 차들이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다. 학교 앞 진행 신호가 정지를 알리는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는다. 이때 길을 건너기 위해 서있던 아이가 손을 흔들며 멈추라는 신호를 보낸다. 명백한 신호위반과 과속 장면이 포착된 것이다.
게시자는 "오죽하면 길을 건너려던 어린이가 차를 멈추라고 손을 흔들었겠냐. 저런 차들이 있으니 아이들도 빨리 건너려고 뛰어가게 되는 것"이라며 "아이들 교통교육도 중요하지만, 어른들의 행태가 더 문제입니다"라고 일갈했다.
네티즌들은 분노했다. "스쿨존이 무슨 스피드존이냐" "규정속도를 지키는 차량을 본 적이 없다" "신호위반에 대해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또 "스쿨존에 CCTV설치를 의무화 해야한다" "이곳에 신호위반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라"며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과속과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차량들로 인해 스쿨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4일 경북 구미에서는 길을 건너던 7세 초등생이 SUV차량에 치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SUV 운전자의 과속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당국의 안전시설 설치 미흡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구미 스쿨존에는 사망 사고가 난 뒤에야 중앙분리대가 설치됐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의식 변화와 함께 경찰의 철저한 단속이 시급하다. 스쿨존 규정속도는 시속 30㎞로 위반할 경우 6만~15만원의 범칙금과 15~12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