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연금 3종세트 25일부터 출시

입력 2016-04-24 16:30 수정 2016-04-24 17:08
기존 주택연금(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상품)보다 상품 구성이 다양해진 ‘내집연금 3종 세트’가 25일부터 출시된다. 주택담보대출로 이자부담이 큰 고령층이나 40~50대 중장년층, 1억5000만원 이하의 저가 주택 보유자들도 특성에 맞게 주택연금을 골라 가입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지점이나 주요 은행(씨티·SC제일·산업·수협·수출입은행 제외)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주택연금으로 노인 부부의 대출 부담 낮춰=24일 주택금융공사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로 매달 이자를 내야 하는 60세 이상 노인 부부에겐 ‘주택담보대출 상환형 주택연금’이 적합하다. 이 상품은 주택연금 지급액의 최대 70%까지 한꺼번에 인출해 빚을 갚고 남은 돈을 연금으로 받도록 설계됐다. 예를들어 3억원짜리 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일시상환 방식의 주담대 1억원을 받은 70세 가입자(배우자 68세)라면 이 상품에 가입할 경우 매월 이자로 29만원을 내던 생활이 매월 31만원의 연금을 받는 방식으로 바뀐다. 대출잔액 1억원을 주택연금 일시인출금으로 갚고 남은 돈을 연금으로 받기 때문이다. 연간 재산세도 27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출 수 있다. 인출금으로 갚을 수 있는 대출은 은행권 뿐 아니라 저축은행·보험사·캐피탈 등 비은행권 주담대도 가능하다.

◇보금자리론과 연계해 우대금리 혜택=은행에서 변동금리·만기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40~50대 가장이 주택연금에 관심이 있다면 보금자리론과 연계한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을 가입하면 된다. 이 상품은 무주택자거나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로 부부 중 1명이 4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예를들어 2년전 3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면서 3년만기의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 1억5000만원을 받아 매달 이자 44만원을 내는 40세 부부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들은 1억5000만원 주담대를 30년 만기 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인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해 60세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하기로 사전 약정할 수 있다. 매월 원리금으로 63만원을 내야 해 당장 나가는 돈은 기존 이자비용보다 월 19만원 늘어나지만 20년동안 원금 8500만원을 갚을 수 있고, 이자부담도 3960만원(20년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60세에 주택연금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우대금리를 적립한 852만원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연금으로 매달 32만원을 받는다.

◇저가 주택 보유자들은 ‘우대형 주택연금’ 활용=집값이 1억5000만원 이하인 주택 보유자들은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혜택을 늘리기 위해 저가주택 보유자들에게 주는 연금지급액을 최대 15%까지 늘렸다. 1억원짜리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80세 부부가 기존에 주택연금에 가입했다면 월 48만원을 받았지만 25일부터는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월 55만원으로 늘어난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