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내대표가 19대 마지막 임시국회 현안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20대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의식한 듯 한 목소리로 민생경제 법안 우선처리를 외쳤다. 그러나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서는 여전히 시각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 원유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법안 최우선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무쟁점 법안 우선 처리’ 등의 합의를 도출해냈다. 소모적인 정쟁을 그만두고 일 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자는 의지다. 원 원내대표는 “4·13총선의 민의는 3당이 대화와 타협으로 ‘협치’의 정치시대를 열어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처리 대상 법안은 합의문에 넣지 못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당 발(發), 정확히 얘기하면 청와대 발 경제활성화 법은 실패했다는 것을 국민이 (총선 결과로) 밝혀주셨다”며 “여당의 일방적인 주장과 압박에 대한 수정과 변경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제3당으로서 조정역할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다는 걸 느꼈다”고 했다.
당초 합의문 가안에는 새누리당이 요청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이 담겼지만 최종 합의문에서는 빠졌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법으로 14개 시·도지사가 공통적으로 건의한 내용”이라며 합의를 요청했지만 야당은 27일 열릴 3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논의하자고 했다. 더민주 김기준 원내대변인은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규제내용에 대한 일부 시각차가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검토해야 협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민생경제법안으로 규제프리존특별법 외에 기존의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제안했다. 노동개혁 4법 중 하나인 파견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더민주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법안이다. 더민주는 ‘대중소기업상생법’ ‘중소기업 적합업종특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전·월세상한제법’ 등 5개 법안을, 국민의당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공정거래법’ ‘공공기관운영법’ ‘세월호참사특별법’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일명 신해철법) 등을 내걸었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후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냉면회동’도 가졌다. 주 원내대표는 비빔냉면을 시킨 원 원내대표를 향해 “새누리당이 물을 많이 먹어서(총선에서 졌다는 뜻) 비빔냉면을 드신다”고 농담을 건네자 원 원내대표는 “두 야당을 잘 모시며 비벼야 하니까”라고 받아쳤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19대 국회 마지막 법안 처리 위한 3당 원내대표 냉면집 회동
입력 2016-04-24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