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음주운속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다. ‘음주운전을 하면 반드시 걸린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단속에 나선다. 출근시간·낮 시간대에도 음주단속을 하고,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이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와 연계되는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불시단속도 시행한다.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휴게소에서 화물차를 중심으로 음주단속을 할 예정이다.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단속을 피하는 행태에 대응해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바꿔 음주단속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벌금형 위주였던 처벌을 한층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음주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막지 않은 동승자 등도 입건될 수 있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단속 시 차량을 몰수한다.
앞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하도록 차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독려·공모해 동승한 사람도 음주운전 방조범 또는 음주 교통사고 공동정범으로 처벌을 받는다. 대리운전을 부르기 힘들거나 음주운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술을 제공한 판매자 등도 처벌대상이 된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된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 형법 제48조에 명시된 몰수 요건에 따라 차량을 몰수한다. 경찰청 경찰백서를 보면 지난해 음주단속에 3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4만4986명으로 전체(25만3100명)의 18.5%를 차지한다. 3회 이상 적발 비율은 2010년 14.6%, 2011년 15.2%, 2012년 16.0%, 2013년 16.6%, 2014년 17.7% 등 증가추세다.
하지만 차량 몰수에 대해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치란 반론도 나온다. 차를 생계유지 수단으로 사용하는 운전자의 경우 생존권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또 렌터카나 리스차의 경우 명의자와 운전자가 달라 차량을 몰수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한다
입력 2016-04-24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