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중국 노동절(30일~5월 2일), 일본 골든위크(29일~5월 5일) 등 관광 성수기를 맞아 관광특구 내 가격표시제 준수 캠페인 및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캠페인과 합동단속은 동대문패션타운,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 종로·청계, 이태원시장, 잠실특구, 강남마이스 등 6개 관광특구와 외국인 방문이 많은 이화여대길, 홍대 걷고 싶은 거리 등에 있는 대형마트, 편의점, 전통시장, 소매점 등이 대상이다.
시는 가치구, 소비자단체와 함께 29일까지 가격표시제 준수 캠페인을 진행하고 30일부터 5월 8일까지는 관광경찰대, 시·자치구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위반업소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매장면적 17㎡이상 점포를 대상으로 판매가격(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 표시한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1차 적발 시 시정권고하고 2차 적발부터는 3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또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현재 17㎡이상 점포에만 실시되고 있는 가격표시제를 올 하반기 중 관광특구 지역 모든 점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영민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단체, 상인들과 힘을 모아 연중 캠페인을 실시하고 관광성수기 등에는 합동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관광성수기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및 합동단속 강화…가격표시제 위반업소엔 과태료 최대 1000만원 부과
입력 2016-04-24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