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한류’ 틈타 불법시술…중국 조폭에 쫓기다 국내 법원까지 오게 된 40대

입력 2016-04-24 14:57
중국에서 ‘한국 성형·미용 시술’이 인기를 끌자 박모(45)씨는 지난해 4월 중국 칭다오(靑島)에 불법 미용원을 차렸다. ‘한국’이란 국적을 내세우면 중국 의사보다 3~10배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그는 피부 관리사 3명을 고용하고 지방분해 시술 1번에 1000위안(약 18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전문 자격증이 없던 박씨는 서툰 시술로 자주 사고를 냈다. 시술을 받은 여성 2명이 부작용을 호소하자 합의금을 주고 무마하기도 했다. 급기야 박씨에게 지방분해 시술을 받은 중국인 왕모(24·여)씨는 “복부 피부가 함몰됐다”며 거액을 요구했다. 왕씨는 중국 방송국의 시사 프로그램에 제보하고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해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했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 박씨는 주중 한국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수사기관에 의해 국내 법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중국에서 불법 미용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강 판사는 “2005년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에는 중국에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최근 중국 내 성형미용 시장의 급성장 추세에 편승해 ‘의술 한류’를 빙자해 불법시술을 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추궁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