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마음을 돌리려고 자해를 한 뒤에 강도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김모(22)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5시30분쯤 전 여자친구가 사는 서대문구 연희동 주택가에서 자신의 배 왼쪽을 칼로 찔렀다. 피를 흘리며 인근 편의점에 들어간 김씨는 “강도가 찌르고 도망갔다”며 신고를 부탁했다.
김씨의 허위신고는 조사과정에서 들통이 났다. 그가 입고 있던 옷엔 흉기로 뚫린 흔적이 없었다. 상처도 찔린게 아니라 베인 자국이었다. 망설인 듯한 ‘주저흔’도 나타났다. 수상한 낌새를 차린 경찰이 추궁하자 김씨는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다 애인의 동정심을 얻어 다시 만나고자 이 같은 일을 꾸몄다고 자백했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헤어진 여자친구 마음 돌리려 자해하고 “강도당했다” 거짓신고
입력 2016-04-24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