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배용준씨를 ‘돈에 미친 자’ 등으로 표현한 식품 제조업체 임직원들이 3000만원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5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배씨가 자신을 모욕하는 집회를 해온 식품 제조업체 직원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씨 등은 배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09년 배씨가 주주이던 A사와 계약을 맺고 일본 내 홍삼제품의 독점판매권을 받았다. 그러나 이씨 등이 대금 50억원을 약속 시점까지 주지 못하자 A사는 계약을 해지했다.
이씨 등은 2014년 6월 서울 강남구 한 빌딩 앞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돈에 미친 배용준’ ‘국부유출 배용준’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설치하고 배씨 등에게 손해배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배씨는 이들이 자신을 모욕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씨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씨 등은 배씨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사적인 분쟁에서 대중의 관심을 끌고자 악의적인 의도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배씨는 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님에도 모욕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배용준은 돈사마’ 비방한 식품업체 임직원…법원 “30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16-04-24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