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허위 재직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해 서민전세자금을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브로커 문모(32)씨 등 9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안모(46·여)씨 등 8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7명은 기소중지 되는 등 총 29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2010년 7월~2014년 3월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시중 은행에 제출해 서민전세자금 8억7900여만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문씨는 제2금융권에서 대출상담사로 일하면서 정상적인 대출이 안 되는 고객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브로커를 연결해줬다. 일을 그만 둔 2014년 1월부터는 직접 임차인과 임대인을 모집해 대출 사기를 주도했고, 7000여만원을 부정하게 대출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전세자금 대출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내세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유령회사를 설립해 재직증명서도 가짜로 꾸몄다. 가짜 서류를 통해 은행으로부터 대출 승인을 받은 뒤엔 입금된 돈을 나눠가졌다.
서민전세자금 대출은 시중 은행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나 서민에게 전세보증금의 70~80%를 저리로 장기 대출해주는 제도다. 4대 보험 가입 직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했다는 증빙 서류와 일부 전세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증명,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출금의 90%가 정부출연금으로 보증되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상대적으로 관리를 소홀하게 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위조해 서민전세자금 대출받은 일당 무더기 적발
입력 2016-04-24 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