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업체, 대출중개사이트에서 퇴출시킨다

입력 2016-04-24 12:00
<사진=국민일보 DB>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지난 2월 A대출중개사이트에 급전을 빌린다는 게시글과 함께 이름과 연락처를 남겼다. 한 대부업자가 급전 대출이 가능하다고 연락했고, 김씨는 집주소를 알려줬다. 김씨는 집 앞에서 대부업자를 만나 100만원을 연 34.9% 금리로 빌리기로 했다. 실제로는 공증비 10만원, 선이자 30만원을 뗀 60만원만 받았다.

대부업자는 이후 10일마다 빚을 갚으라고 독촉전화를 하며 김씨를 괴롭혔다. 김씨는 30만원씩 3번 총 90만원 이자를 냈다. 연체이자도 40만원을 냈지만 원금 60만원은 그대로 남아있다. 사실상 연 4258% 고금리 피해를 본 셈이었다. 김씨는 금융감독원에 대부업자를 신고했다. 김씨가 돈을 빌린 대부업자는 무등록 대부업자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이 무등록 대부업체들로 인한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중개사이트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대출중개사이트는 기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해왔는데, 무등록 대부업체들로 인한 피해 신고가 끊이지 않았다.

금감원이 지난달 30개 대부중개업체의 대출중개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결과, 대부업체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2개에 불과했다. 이 2곳에서도 무등록 대부업체가 44개 연결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36개 상위 대부중개업체 사이트부터 순차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 대출중개사이트에 대부업체의 등록여부를 곧바로 조회할 수 있는 아이콘이 생긴다. 소비자는 대출 상담 시 대부업체 상호를 확인한 후 사이트를 통해 대부업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상호를 밝히지 않거나 조회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업체는 무등록 대부업체이므로 즉각 금감원 또는 대부금융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또 회원제 대출중개사이트에 무등록 대부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하지 못하도록 회원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박중수 팀장은 “금융소비자가 무등록 대부업체에서 대출받는 위험을 차단함으로써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등의 피해를 방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