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성현아 "3년간 힘들고 억울했다" 심경고백

입력 2016-04-23 14:34 수정 2016-04-23 14:42
사진=뉴시스


성매매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성현아가 3년 만에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다.

지난 22일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에서 배우 성현아의 성매매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비공개로 열렸다.

이날 공판을 마치고 나온 성현아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동안 힘들었다. 3년이란 시간 동안 저는 말할 게 없는데 언론 등을 통해 진실이 아닌 사실이 나왔고,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나조차 모를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3년만에 심경을 밝혔다.

성현아는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재력가에게서 총 500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2013년 12월 약식기소됐다. 하지만 성현아는 무죄를 주장하며 2014년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당시 1심은 "연예인인 피고인이 재력가와 속칭 스폰서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후 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된다"고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2심도 '스폰서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는 성현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월 18일 "성매매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한다"며 성현아가 상대방과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성현아는 "2심 판결을 받고 상고심도 포기하려 했지만, 변호사의 계속된 권유에 용기를 내 여기까지 오게 됐다. 나를 믿어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며 "이젠 엄마로서 당당히 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성현아에게 사업가를 소개시켜주고 금품을 받은 강모(41)씨를 다음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20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